미국 건강기능식품의 관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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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류는 자가 사용분의 경우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내일 경우 6개까지 관세 부과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 해외직구 제품은 통관 보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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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강기능식품의 관세: 개인 사용 목적과 상업적 목적의 차이점과 세부적인 고려 사항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직구하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관세입니다. 단순히 ‘관세가 얼마인가?’라는 질문으로는 명확한 답을 얻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세율은 해당 제품의 종류, 수량, 가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개인 사용 목적인지, 상업적인 목적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자가 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의 건강기능식품을 6개까지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개인 소비를 위한 소량의 수입에 대해 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함정이 존재합니다.

첫째, ‘자가 사용 목적’의 판단 기준이 모호합니다. 6개라는 숫자가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동일한 제품을 여러 개 구매하는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라도 6개 이상 구매하거나, 한 종류의 제품을 6개 이상 구매하는 행위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관세뿐 아니라 부가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관 당국은 수입자의 구매 이력, 제품의 종류 및 수량, 구매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가 사용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둘째, ‘150달러 이하’라는 가격 제한 역시 중요합니다. 제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관세율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타민, 미네랄 등의 단순한 영양제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특정 기능성을 강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특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정확한 HS Code(Harmonized System Code)를 확인하고, 해당 코드에 맞는 관세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 웹사이트 또는 관련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 제품은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해당 제품이 한국에서 정식으로 수입 및 판매되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건강기능식품의 관세는 단순한 숫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가 사용 목적, 150달러 이하의 가격, 제품 종류, 그리고 국민 건강에 대한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관세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구 전에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무심코 구매했다가 예상치 못한 관세와 부가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