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는 어떻게 진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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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각장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 두 눈 시력이 각각 0.1 이하
  • 한 눈 시력이 0.02 이하이고 다른 눈 시력이 0.6 이하
  • 두 눈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
  • 두 눈 시각의 절반 이상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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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진단: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

시각장애는 단순히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넘어,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장애입니다. 단순히 시력 저하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시야 범위, 시력 교정 가능성, 일상생활 기능 수행 능력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진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력 기준 (두 눈 시력 각각 0.1 이하, 한 눈 시력 0.02 이하 & 다른 눈 시력 0.6 이하, 두 눈 시야 각각 10도 이내, 두 눈 시각 절반 이상 손실)은 중요한 지표이지만, 진단 과정은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절차를 거칩니다.

우선, 안과 전문의의 정밀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시력 검사는 기본이며, 시야 검사, 굴절 검사, 안저 검사, 망막전위도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시력 저하의 원인과 정도, 시신경 및 망막의 손상 여부, 시야 결손 범위 등을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녹내장과 같은 질환은 시야 범위를 좁히고, 백내장은 시력을 흐릿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질환의 유무와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적절한 치료와 지원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고 해서 모두 시각장애 판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수술 등의 시력 교정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각장애로 판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로 교정된 시력을 기준으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시력 저하 자체보다는 시력 교정 후 남아있는 시각 기능의 저하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각장애 진단은 단순히 의학적 검사 결과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상생활 기능 수행 능력 평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력을 가진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는 개인의 이동 능력, 정보 접근성, 사회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각장애 여부 및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 재활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진단은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시력 측정을 넘어, 다양한 검사와 전문가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시각장애 진단은 단순히 ‘장애’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각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