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정의?

0 조회 수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지닌 원료나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만을 의미합니다. 즉,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특별한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정의하는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된 기능성과 안전성을 갖춘 특별한 식품입니다. 일반 식품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기준과 절차를 거쳐 인정받은 제품만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불릴 수 있으며, 그 정의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익한 기능성을 갖춘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특정한 생리적 기능을 개선하거나 증진시키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개선 등의 특정 기능성을 표방하는 경우, 그 기능성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거는 인체적용시험, 동물시험, 또는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문헌자료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며,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만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기능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원료의 안전성, 제조 과정의 안전성, 그리고 섭취 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을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원료의 중금속 함량, 잔류 농약, 미생물 오염 등을 철저히 검사하고,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및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섭취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식약처의 중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셋째,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표방하는 경우, 그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기능성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기능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능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식약처는 이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단순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넘어, 과학적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특별한 식품입니다.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기능성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소비 행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 선택과 함께, 제품 정보를 정확히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섭취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