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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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는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눕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 장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와 내부 기관 장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로 세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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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범위는 단순히 법령에 명시된 몇 가지 항목으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분류는 행정적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일 뿐, 실제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온전히 담아내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의 테두리 바깥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선, 법령은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장애 유형이라도 개인의 환경,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지 체계 등에 따라 삶의 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가족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으며 최신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비교적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합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냅니다. 같은 ‘1급’이라는 잣대로 이들의 삶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에서 정의하는 장애 유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은 정보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장애’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파킨슨병 등 만성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노인 인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장애 개념을 재검토하고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장애’를 개인의 결함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신체적, 정신적 제약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환경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만 있는 건물, 점자블록 없는 인도, 수어 통역 없는 방송 등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진정한 ‘장애 없는 사회’는 장애인들이 다름을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의 범위는 법적 정의를 넘어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