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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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온라인(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시 수수료는 무료이며, 증명서 종류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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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결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얼마의 수수료가 필요한지 궁금하신가요? 한국에서 결혼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매우 저렴합니다.
수수료 금액
대한민국에서 결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드는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이 수수료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발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온라인으로 결혼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때 발급 가능한 증명서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급 방법
결혼관계증명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발급: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리한 증명서 발급
결혼관계증명서와 기타 관련 증명서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편리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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