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지정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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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 지정 절차는 신청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식품첨가물평가부에서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입법 예고를 거칩니다. 최종적으로 제정 고시를 통해 지정이 확정되며, 처리 기간은 첨가물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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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지정 절차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맛, 향, 색, 질감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안전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하며,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식품첨가물 지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KFDA 식품첨가물평가부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첨가물의 명칭, 용도, 과학적 근거, 안전성 자료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 신청서 검토

식품첨가물평가부는 신청서와 자료를 검토하여 첨가물의 안전성, 효과성,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부족한 자료나 의문점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입법 예고 (필요 시)

첨가물이 신규이거나 기존의 허용 범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KFDA는 국민에게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입법 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이며, 이 기간 동안 국민은 KFDA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제정 고시

KFDA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집된 의견을 검토하고, 첨가물의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첨가물이 지정되면 KFDA는 “식품첨가물 지정 고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첨가물의 사용이 허가됩니다.

지정 기간

식품첨가물 지정 절차의 기간은 첨가물의 종류와 신규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첨가물의 경우 1~2년, 기존 첨가물의 허용 범위 변경의 경우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첨가물의 지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