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생비자 거절 후 재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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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비자 거절 후 재신청 기간은 법적 조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입국 거부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더 긴 기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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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거절 후 재신청 기간은 입국 거부 사유에 따라 법적 규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입국 거부일로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더 긴 기다림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유형과 재신청 기간

  • 221(g) 행정적 처리: 미신청 서류나 추가 조사 필요 등의 행정적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 기간은 없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자에게 통보됩니다.
  • 214(b) 자격 미충족: 신청자가 학생비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재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입국 거부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212(a)(6)(C)(i) 비이민자 의도 부족: 신청자가 학생으로서의 진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될 때 해당됩니다. 이 경우는 더 긴 기다림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에서 10년까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 212(a)(7)(A)(i)(I) 허위 진술 또는 사기 행위: 신청서 또는 면접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사기를 저질렀을 때 해당됩니다. 이 경우도 긴 기다림 기간이 적용되며,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

미국 학생비자 재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국 거부 사유를 파악합니다.
  2.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221(g) 거절 사항).
  3. 자격 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원서를 수정합니다(214(b) 거절 사항).
  4. 의도를 증명하는 강력한 서류를 제출합니다(212(a)(6)(C)(i) 거절 사항).
  5.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모든 거절 사항).
  6.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를 기다립니다.

재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한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