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등록기준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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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과거 호적상 본적과 같은 개념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빠르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에는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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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

자녀를 각종 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등록기준지”입니다.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과거 호적상 본적과 동일한 개념으로, 자녀의 법적 거주지를 나타냅니다.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가장 빠른 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신청하면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자녀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의 차이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등록지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의미하는 반면,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상 본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호적상 본적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자녀가 입양된 경우
  • 자녀가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교육기관에 등록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기관은 등록기준지가 해당 학교의 학구에 속하는 자녀만 등록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