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포장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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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는 내용물 보호를 위해 박스나 에어캡 봉투 포장이 필수입니다. 가로+세로+높이 최대 80cm, 무게 5kg까지 가능하며, 50만원 이상 고가품, 식품/액체/유리/귀금속/서신류는 접수 불가합니다. 안전한 포장으로 편리하게 택배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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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포장기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때는 내용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포장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편의점 택배 포장에 대한 기준입니다.

포장기준

  • 사이즈: 가로+세로+높이 최대 80cm
  • 무게: 최대 5kg
  • 포장재: 박스 또는 에어캡 봉투
  • 제한 품목: 고가품(50만 원 이상), 식품, 액체, 유리 제품, 귀금속, 서신류

안전 포장 방법

  1. 내용물 보호: 내용물이 움직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내부에 충격 흡수재(예: 에어캡, 신문지)를 채워 넣습니다.
  2. 외부 포장: 박스 또는 에어캡 봉투에 내용물을 넣고 내용물의 크기에 맞게 포장합니다.
  3. 봉인: 포장을 단단히 봉하고, 테이프를 사용하여 모든 봉합부를 강화합니다.
  4. 라벨 부착: 편의점에서 제공하는 택배 라벨을 명확하고 읽기 쉽게 포장에 부착합니다.

제한 품목 주의 사항

  • 고가품: 5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은 편의점 택배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식품: 신선한 식품, 가공식품 등 모든 식품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액체: 액체(예: 음료, 세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유리 제품: 유리 제품(예: 유리병, 유리컵)은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귀금속: 귀금속(예: 금, 은)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서신류: 중요 서신류(예: 신분증, 통장)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 택배 포장기준을 준수하면 내용물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고 택배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