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세 요율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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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은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20%입니다. 숙박업은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은 30%의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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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영업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 소매업
  • 음식점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20%

  • 제조업
  • 농업, 임업, 어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25%

  • 숙박업

30%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정보통신업

부가가치세 감면 또는 비과세
일부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교육 및 의료 서비스
  • 금융 및 보험 서비스
  • 소규모 농업 생산자의 농산물 판매

부가가치세 납부 임계점
개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특정 임계점에 도달하면 부가가치세 등록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임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 과세: 4억 8천만 원
  • 간이 과세: 2억 4천만 원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기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매월 납부자: 매월 25일
  • 분기 납부자: 매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영업 유형에 적합한 부가가치세 요율을 파악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