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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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신고 시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거소증, 시민권 증서, 그리고 국적상실 기록이 있는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 이전 상실신고는 제적등본)입니다. 단,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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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신고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거주지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거소신고를 하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따른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거소신고 수수료
국내 거소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필요 서류
거소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거소증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 기록이 있는 기본증명서 (2008년 1월 1일 이전 상실신고는 제적등본)
유의 사항
- 기본증명서 및 제적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 기타 필요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절차
거소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거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심사를 거친 후 승인되면 거소증이 발급됩니다.
자세한 사항
거소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세요. 시청, 군청, 구청 등에서 안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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