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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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초청 가능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90일이며, 신원보증서와 초청장에는 모두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신원보증서는 원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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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입니다. 즉, 결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더 짧거나 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미국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증기간이 더 짧을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출생지
  • 보증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보증인이 신청자의 재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
  • 보증서에 서명한 날짜와 보증인의 서명

신원보증서는 원본 1부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USCIS는 신원보증서를 검토하고 신청자에게 결혼비자를 발급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혼비자 신원보증인이 되는 것은 중요한 책임입니다. 보증인은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모든 재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원보증인이 되기 전에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