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연장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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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 연장 시, 반드시 신용정보 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발급)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추가 서류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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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 이민 비자 연장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정보 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 발급)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배우자의 여권 (원본 및 사본)
  • 배우자의 사회보장번호 카드 (원본 및 사본, 해당되는 경우)
  • 배우자의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배우자의 최근 급여 명세서 또는 세금 신고서
  • 두 사람의 공동 은행 계좌 명세서 또는 다른 재정적 연결 증거
  •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증명하는 증거 (예: 공과금 청구서, 임대 계약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누락 또는 부정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F-6 결혼 이민 비자 연장 신청서는 비자 만료일 최소 45일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세요.

  • 모든 서류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 모든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공증하세요.
  • 신청서를 비자 만료일 최소 45일 전에 제출하세요.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세요.

이러한 절차를 따르면 F-6 결혼 이민 비자 연장 신청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