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도의 원칙?

6 조회 수

고용허가제는 국적 차별 금지, 인력 부족 시 외국인 고용 허용(보충성 원칙),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방지, 고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보충성 원칙은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고, 국내 노동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로 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고용허가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체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제도로, 국가 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고용허가제도는 국제적 표준과 자국의 경제 및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칙 1: 국적 차별 금지

고용허가제도는 모든 국적의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국적을 기준으로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 원칙은 국제법의 원칙인 평등과 비차별 원칙에 부합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칙 2: 인력 부족 시 외국인 고용 허용 (보충성 원칙)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보충성 원칙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경제적 기회를 우선시하는 동시에, 인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분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 3: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 방지

고용허가제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적인 고용과 체류를 통해 국가의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 문제와 영구적인 이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원칙 4: 고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

고용허가제도는 고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투명한 고용 과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착취와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국의 고용허가제도는 국내 노동 시장을 보호하고 관리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