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요?

5 조회 수

원천징수납기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지급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

월급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납기는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월급은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급

일급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납기는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일급을 받았다면 1월 25일까지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급

주급을 받는 경우 원천징수납기는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에 주급을 받았다면 다음 월요일까지 원천징수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납부서비스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은행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원천징수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납기까지 원천징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일 이후 매일 납부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징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원천징수납기까지 정확히 원천징수를 납부하여 연체가산세 및 징수처분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