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5가지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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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헌법은 5가지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자유권, 차별 없는 평등권,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권,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참정권, 그리고 권리 침해 시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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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모든 국민에게 다섯 가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고, 국가가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며,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1. 자유권

자유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동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포함됩니다. 자유권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이끌고,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2. 평등권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종교, 출신, 신체적 특징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차별 금지가 포함됩니다. 평등권은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3. 사회권

사회권은 국가가 국민의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취업, 교육, 주거, 의료 등의 기본적인 생존권이 포함됩니다. 사회권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4. 참정권

참정권은 국민이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투표권, 피선거권, 정당 결성권, 정치적 발언권이 포함됩니다. 참정권은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5. 청구권

청구권은 국민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제소할 권리,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됩니다. 청구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다섯 가지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며, 국가가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고,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와 법원에 의해 집행됩니다. 기본권은 민주적 사회의 토대이며, 모든 국민이 존엄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