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송달 간주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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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 발송 후 송달이 간주되는 경우는, 수취인의 주소 변경 미신고 또는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 불가능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될 때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등기우편 발송을 송달 완료로 간주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수취인의 협조 미흡에도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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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송달간주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달방식 중 하나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소송관계서면을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등기송달은 일반적으로 수취인이 소송관계서면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이지만, 수취인이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거나,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될 때 등기송달간주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등기우편의 발송일을 송달완료일로 간주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수취인의 협조 미흡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등기송달간주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등기우편에 소송관계서면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수취인의 주소가 변경되지 않고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해야 한다.
- 법원이 등기우편 발송을 송달완료로 간주하기로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등기송달간주를 적용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송달에 대한 통지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 소송관계서면을 수령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수취인이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충송달 및 유치송달이 불가능한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기송달간주는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수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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