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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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시에는 발급신청서와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방문 수령 기준으로 14일(토, 공휴일 제외, 산간/도서지역 1일 추가) 소요됩니다. 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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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인 신분증으로, 다양한 행정업무와 금융거래에 필요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과거에는 재발급 수수료가 부과되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수료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발급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최근 촬영한 사진 1매

신청서는 주민등록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흰색 배경에 정면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사무소에서 재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 기준으로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14일(토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산간이나 도서지역의 경우 1일이 추가됩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유는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후 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태료 면제를 받으려면 과태료 부과 기간 내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세요.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폐지로 국민은 재발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신분증을 편리하게 재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이나 훼손 시 신속하게 재발급을 신청하여 행정업무 및 금융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