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증명사진 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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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는 착용하면 안 되며, 여권 사진 규격을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경이 단색이 아니거나, 표정이 불분명하거나, 눈을 감은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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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증명사진 규격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본인의 최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이 있습니다.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촬영 시기:
- 신청 또는 갱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카메라 유형:
- 디지털 카메라 또는 필름 카메라 사용 가능
배경:
- 단색 배경(예: 흰색, 파란색, 회색)
의복:
-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단색 의복 착용 권장
얼굴 표정:
- 정면을 향한 표정
- 눈을 뜨고 있고, 표정이 분명한 것
모자 및 안경:
- 종교적 이유가 없는 한 모자 착용 금지
- 안경 착용 가능하지만, 반사나 눈의 가림이 없어야 함
헤어스타일:
- 얼굴을 가리지 않는 헤어스타일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공용:
여권 사진 규격을 따르는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사진은 최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배경이 단색이 아닌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정이 불분명하거나 눈을 감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디지털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진 수정이나 필터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사진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신청이나 갱신 시 올바른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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