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증명사진 규정은 무엇인가요?

4 조회 수

주민등록증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크기의 상반신 사진이어야 합니다. 모자는 착용하면 안 되며, 여권 사진 규격을 따르면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경이 단색이 아니거나, 표정이 불분명하거나, 눈을 감은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피드백 0 좋아요 수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규격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본인의 최신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규격이 있습니다.

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촬영 시기:

  • 신청 또는 갱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카메라 유형:

  • 디지털 카메라 또는 필름 카메라 사용 가능

배경:

  • 단색 배경(예: 흰색, 파란색, 회색)

의복:

  • 어깨가 드러나지 않는 단색 의복 착용 권장

얼굴 표정:

  • 정면을 향한 표정
  • 눈을 뜨고 있고, 표정이 분명한 것

모자 및 안경:

  • 종교적 이유가 없는 한 모자 착용 금지
  • 안경 착용 가능하지만, 반사나 눈의 가림이 없어야 함

헤어스타일:

  • 얼굴을 가리지 않는 헤어스타일

주민등록증과 여권 사진 공용:

여권 사진 규격을 따르는 사진은 주민등록증과 여권 발급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사진은 최근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배경이 단색이 아닌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정이 불분명하거나 눈을 감은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디지털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해상도는 최소 3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 사진 수정이나 필터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사진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신청이나 갱신 시 올바른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