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대상자 가족은 누구인가요?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직계 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 혈족은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한 조부모와 자녀, 손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부계, 모계를 따지지 않고 모든 직계 존비속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가족 간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문서로, 다양한 행정 절차나 법적 절차에서 요구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 혈족
직계 혈족은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아버지, 어머니
- 조부모: 아버지 쪽 조부모, 어머니 쪽 조부모
- 자녀: 친자녀, 양자녀
- 손자녀: 친손자녀, 양손자녀
배우자
배우자는 본인의 결혼한 상대방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된 자
본인이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자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
- 변호사, 공증인 또는 사법서사 등 위임받은 자
위임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위임받은 자는 위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서는 위임받은 자와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여권 등)를 첨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
가족관계 증명서는 시군구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외교부 해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시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직계 혈족의 경우 위임 없이 발급받을 수 있지만, 위임받은 자가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발급대상#자격조건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