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개명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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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법무사에게 맡기면 30~4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직접 신청하면 인지대 1천원만으로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식을 무료로 얻을 수 있으니, 비용 절감을 원한다면 직접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더욱 경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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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와 비용 안내
법무사를 통해 개명 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300,000원에서 40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반면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 1,000원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신청을 하려면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기존 이름,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 개명 이유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약 1~2개월 이내에 개명이 인지될 것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개명 신청에 비해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개명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신청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직접 개명 신청 절차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약 1~2개월 후 개명이 인지됩니다.
개명 신청 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이름과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너무 유사하면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명 이유가 부당하거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 인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명 인지 후에는 모든 공식 서류에 새로운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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