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는 1년에 몇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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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하며, 중간예납과 결산 후 확정신고 납부로 나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하며, 결산 후에는 전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중간예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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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시기: 연간 2회
법인세는 대한민국 법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직접세로, 1년에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간 예납
중간 예납은 사업 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사업 연도 전반기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액, 비용, 이익 등을 집계합니다.
- 집계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 예납 금액을 계산합니다.
- 중간 예납 금액은 사업 연도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2. 결산 후 확정 신고
결산 후 확정 신고는 사업 연도가 종료된 후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금액은 사업 연도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비용, 이익 등을 집계합니다.
- 집계된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 신고 금액을 계산합니다.
- 확정 신고 금액은 다음 사업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 기한 준수의 중요성
중간 예납 기한을 놓치면 지연 이자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간 예납 기한은 7월 25일이지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당국에 문의하세요.
법인세는 기업이 법적 책임을 다하는 데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금액을 납부하여 법적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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