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환번 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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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환전 한도는 미화 1만불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환전은 세관 신고가 필수이며, 국세청에도 통보됩니다. 1만불 이하 환전 시에는 실수요 증빙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여권에 매각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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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환전 한도

비거주자의 환전 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으로 10,000달러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국 국세청(IRS)에도 통보됩니다.

한도 이하 환전

10,000달러 이하로 환전하는 경우 실수요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권에 환전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환전자의 신원과 환전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도 초과 환전

10,000달러를 초과하여 환전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환전자의 신원 정보
  • 환전 금액
  • 환전 목적
  • 환전된 통화
  • 환전 시점과 장소

또한 세관에 신고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여권
  •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해당되는 경우)
  • 환전 증빙 서류 (예: 은행 영수증, 수표)

세관은 환전 정보를 IRS에 통보하고, IRS는 해외 자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정보를 검토합니다.

유의 사항

  • 환전 한도는 입국 시에 적용됩니다.
  • 나가기 전에 환전한 금액을 다시 반입하는 것은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전 한도는 모든 통화에 적용됩니다.
  • 세관에 허위 정보를 제출하거나 환전 한도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