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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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 결혼이민자(F-6)는 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을 참고하세요. 비자 연장 허가 절차는 별도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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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연장 수수료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비자를 연장하려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비자 연장 수수료

대부분의 일반 비자(예: 관광 비자, 업무 비자, 학생 비자)의 연장 수수료는 60,000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비자 연장 수수료

결혼 이민자(F-6 비자)의 연장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수수료 납부 방법

비자 연장 수수료는 다음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각 출입국 관리소에 수수료 납부 창구가 있습니다.
  • 우체국에서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출입국 관리소에 제출: 우체국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의 6 제한”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송금: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에 명시된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수수료는 연장 신청 시 납부해야 합니다.
  •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비자 연장 수수료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출입국 관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