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개명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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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개명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명은 생존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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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이유와 생존자가 개명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는 개명 신청 불가

사망자는 더 이상 법적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개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명은 생존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생존자의 개명 신청 절차

생존자가 개명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가정법원 방문: 주민등록지 관할 가정법원으로 방문합니다.
  2. 개명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개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수수료 납부: 개명 신청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심리 및 심사: 가정법원에서 개명의 정당성 여부를 심리 및 심사합니다.
  6. 개명 허가 결정: 심사 결과 개명이 허가되면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집니다.
  7. 제증 및 등록: 개명 허가 결정을 받으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개명 제증을 받고 주민등록에 등록합니다.

개명 허가 요건

개명이 허가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예: 이름이 불명예스럽거나 발음이 어렵거나 불편한 경우)
  • 본인이 원하는 새로운 이름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음
  • 과거에 개명을 반복적으로 한 적이 없음

주의 사항

  • 개명은 1회만 허용되며, 원칙적으로 원래 이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 개명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개명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사 결과 개명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