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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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각 구간별 기본공제액은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입니다.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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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율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0%
- 30억 원 초과: 25%
기본 공제액
세율에 적용되기 전에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서 기본 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액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1억 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4억 6,000만 원
세금 부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도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산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세금 최적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사항
- 상속세와 증여세는 별개의 세금으로, 동일한 재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상속인에게, 증여세는 수증인에게 부과됩니다.
- 일정한 범위 내의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시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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