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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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를 활용하려면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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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하다 출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한국을 출국한 날부터 재입국 신청일까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재입국 후 같은 고용주에 취업할 경우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고용주에 취업할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 후 근무 기간은 이전 근무 기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속 회사 또는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여권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이전 근무 기록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법무부 장관이 재입국고용허가를 승인하면 근로자는 재입국 후 90일 이내에 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국 기업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한국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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