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어떻게 하나요?

8 조회 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를 활용하려면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4년 10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간 합법적으로 근무하다 출국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재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한국에서 4년 10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한국을 출국한 날부터 재입국 신청일까지 3년 이내여야 합니다.
  • 재입국 후 같은 고용주에 취업할 경우 즉시 취업이 가능하지만, 다른 고용주에 취업할 경우에는 별도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입국 후 근무 기간은 이전 근무 기간에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재입국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신청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속 회사 또는 대리인이 제출합니다.
  3.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여권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이전 근무 기록 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4. 법무부 장관이 재입국고용허가를 승인하면 근로자는 재입국 후 90일 이내에 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한국 기업이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한국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합니다.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는 한국에서 장기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