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군대에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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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한국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 귀국 후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한 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병무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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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대한민국 군 복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에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하면 됩니다. 영주권을 유지한 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
- 대한민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 병역 면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절차:
- 귀국 후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또는 지방병무청을 방문합니다.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을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 합격 시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영주권증
- 여권
- 주민등록증
- 신체검사 결과지
주의 사항:
- 영주권자의 군 복무는 자발적입니다.
-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자의 자녀는 한국 국민과 동일한 병역 의무가 있습니다.
복무 기간:
- 육군: 21개월
- 해군: 23개월
- 공군: 24개월
혜택:
- 영주권자의 군 복무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취득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군 복무를 마친 영주권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 가까운 병무청
- 병무청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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