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채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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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 신고는 고용변동(퇴사, 이직 등) 발생 시 또는 소재불명 시 15일 이내에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이용하면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 신고가 가능하여 편리하며, 신속한 신고는 불법체류 방지 및 행정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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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끝까지 책임져야죠! : 고용 변동 신고 안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단순히 채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 관계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사업주의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고용 변동 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주의 의무일 뿐 아니라, 건강한 외국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고용 변동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에 변동이 생겼다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변동 사항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사: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경우 (15일 이내)
  • 이직: 외국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 (15일 이내)
  • 소재 불명: 외국인 근로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15일 이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 변동 신고는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든 편한 곳을 선택하여 방문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리한 방법을 원한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웹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온라인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동시에 신고되므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 왜 중요할까요?

  • 불법체류 방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 관리에 도움을 주어 불법체류를 예방하고 사회적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투명한 고용 관리: 정확한 고용 정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외국인력 정책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사업장 불이익 예방: 고용 변동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보호: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고용노동부 또는 법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고객센터(☎ 국내: 1345, 해외: +82-2-6908-1345)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