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최저시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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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2024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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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당신의 권리도 9,620원부터 시작합니다.

한국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낯선 환경, 언어의 장벽 속에서 불안한 마음에 부당한 대우를 감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가끔씩 들려오는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 혹시 나도?라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한국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 금액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출신 국가, 비자 종류, 고용 형태 등 어떤 조건도 이 기준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간당 9,62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일부 악덕 사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식 부족을 악용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 편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수습 기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8,658원입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90%만 지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 기간이라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최저임금은 이러한 존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고,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낯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주는 법과 제도가 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할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