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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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미화 1만 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 원화, 자기앞수표 포함)를 초과하는 금액을 휴대할 경우, 반드시 출입국 시 관할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여행 전 외환 소지액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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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신고 기준
외환 관리법에 따라 해외여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시 관세당국에 외환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 미화 1만 달러(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통화) 이상을 휴대하는 경우
- 원화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휴대하는 경우
-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을 1,000만 원 이상 소지하는 경우
신고 방법
관세당국에 외환거래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국 시: 입국 심사대에서 “외환소지 여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출국 시: 출국 심사대에서 “외환소지 여부 확인서”를 받고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고 의무 미이행 시 불이익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외환법 위반으로 처벌
- 외환거래 제한 조치
신고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환거래 신고가 면제됩니다.
- 납세지연방제 및 과징금 납부지연방제에 따른 국세청과의 합의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 거래
- 외국 환전소 등에서 외환을 구매한 경우
- 외환은행의 신용장 또는 선결제 등에 따른 거래의 경우
- 캐리어 규정에 따라 해외로 휴대하는 경우
주의 사항
- 외환거래 신고는 출입국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고서는 진실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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