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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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기초연금과 추가급여로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은 1~6급 장애인에게 1개월 5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지급되고, 추가급여는 1~4급 장애인에게 보호자 특별수당, 재활지원수당, 고용지원수당 등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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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 지원금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수당은 기초연금과 추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급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1~6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 1급: 1개월 180만 원
  • 2급: 1개월 150만 원
  • 3급: 1개월 120만 원
  • 4급: 1개월 90만 원
  • 5급: 1개월 75만 원
  • 6급: 1개월 50만 원

추가급여

추가급여는 1~4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며, 장애인의 생활 지원 및 재활을 위한 다양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호자 특별수당: 장애인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 재활지원수당: 장애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당
  • 고용지원수당: 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추가급여의 지급액은 장애등급과 수당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 재활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수당을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등 필요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당이 지급됩니다.

장애인수당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장애인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