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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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장애인 등록증 원본,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카드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 만료 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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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장애인 복지카드를 분실, 훼손,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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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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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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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온라인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 시/군 복지과 또는 지정된 신청처 방문
- 온라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포털(https://www.disability.go.kr/) 또는 각 시/군 복지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시 주의 사항
-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증명사진은 가로 3.5cm x 세로 4.5cm 크기로, 얼굴 전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재발급된 카드는 약 7~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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