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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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은 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급한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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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교부 안내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 기재 및 증명하는 문서로, 신원 확인, 주소 입증,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민원24 웹사이트(https://www.minwon24.go.kr/) 또는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입력합니다.
  3.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결제합니다.
  4.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다운로드하거나 발급기관에서 수령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2.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3.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납부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급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2.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리더기에 인식시킵니다.
  3.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4. 주민등록초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교부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 교부 방법은 일반초본, 가족초본, 세대초본 등으로 나뉩니다.
  • 일반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족초본은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대초본은 세대 성원들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