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초본 교부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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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발급은 민원24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급한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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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교부 안내
주민등록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 기재 및 증명하는 문서로, 신원 확인, 주소 입증, 각종 신청 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교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민원24 웹사이트(https://www.minwon24.go.kr/) 또는 정부24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초본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또는 간편인증)를 입력합니다.
-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결제합니다.
-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다운로드하거나 발급기관에서 수령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납부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급한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리더기에 인식시킵니다.
- 발급 수수료(건당 300원)를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즉시 발급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 교부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수수료는 건당 300원입니다.
- 교부 방법은 일반초본, 가족초본, 세대초본 등으로 나뉩니다.
- 일반초본은 개인의 주민등록 사항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족초본은 가족 구성원들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세대초본은 세대 성원들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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