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합산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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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별도로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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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꼼꼼하게 따져보는 합산과세의 세계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마음과 함께 건네받은 선물, 혹은 든든한 지원이 된 상당한 금액의 증여. 감사한 마음과 함께 떠오르는 또 다른 고민, 바로 증여세다. 단순히 금액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증여세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경우 ‘합산과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만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증여 합산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기본적인 사항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며, 단순히 1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1천만 원은 증여세 과세 기준의 일부일 뿐이다.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의 연간 증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500만 원, 조부모님으로부터 7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각각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총 1,200만 원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이 합산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핵심은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합산한다는 것이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하고,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은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액을 합산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여일이 같은 해에 속하는 모든 증여액을 합산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1월에 300만 원, 7월에 8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총 증여액은 1,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1월에 300만원을 받고, 다음 해 7월에 800만원을 받았다면, 각각의 해에 대한 과세를 별도로 계산해야한다.

더욱 복잡한 경우도 있다. 여러 명의 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각 증여자별로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어머니로부터 500만 원, 아버지로부터 700만 원, 할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어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500만 원,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은 700만 원, 할머니로부터 받은 금액은 300만 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계산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방법이 다르며, 각종 공제 규정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증여세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합산과세의 복잡한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세금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는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지만, 그에 따른 세금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에게 책임있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