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허가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허가 및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은 5만원이며, 특정 조건(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 시 10만원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원입니다.
체류허가 수수료, 꼼꼼히 따져보세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 바로 체류허가입니다. 하지만 체류허가 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국허가 및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가장 기본적인 체류허가 종류로,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단,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허가를 받은 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부업을 하고 싶거나, 학생 비자를 받았지만 유료 강의를 하고 싶을 때 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3. 기타 수수료: 체류허가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연장이나 변경, 재발급 등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방법: 체류허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 면제: 일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 또는 공공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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