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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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입국허가 및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은 5만원이며, 특정 조건(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 시 10만원입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는 12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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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허가 수수료, 꼼꼼히 따져보세요!

한국에서의 체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 바로 체류허가입니다. 하지만 체류허가 신청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입국허가 및 외국인 입국허가서 발급: 가장 기본적인 체류허가 종류로, 한국에 처음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5만원입니다. 단, 영 제10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즉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허가를 받은 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허가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 비자를 받았지만 부업을 하고 싶거나, 학생 비자를 받았지만 유료 강의를 하고 싶을 때 이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12만원입니다.

3. 기타 수수료: 체류허가 종류에 따라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자 연장이나 변경, 재발급 등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방법: 체류허가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신용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수수료 면제: 일부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협력 또는 공공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수수료는 종류에 따라 다르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홈페이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