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정기권 환불 규정?

6 조회 수

코레일 정기권 환불은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총 정기권 요금에서 사용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드백 0 좋아요 수

코레일 정기권 환불 규정

환불 기준

코레일 정기권 환불은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총 정기권 요금에서 사용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제외한 후, 남은 금액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기한

  • 1개월권: 정기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 3개월권, 6개월권: 정기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 1년권: 정기권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환불 신청 방법

  1. 철도역 창구 방문: 정기권을 구입한 역 창구를 방문하여 환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환불 신청: 코레일 홈페이지(https://www.korail.com)에서 온라인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정기권
  • 환불 신청서
  • 신분증 (환불 신청서 작성 시)

환불 처리 기간

환불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환불이 처리됩니다.

환불 반영 방식

환불은 정기권 구입 시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반영됩니다.

주의 사항

  • 정기권 유효기간 내에 환불 신청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사용 횟수권이나 특가권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환불 금액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80%입니다.
  •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1개월권을 30일 중 15일 사용한 경우,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요금 - 사용 일수 * 일당 요금 * 0.8
= 40,000 - 15 * 1,333 * 0.8
= 13,33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