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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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나 리츠 투자수입은 원천징수되고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금융수입과 합쳐서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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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및 리츠 투자 수입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해외에서 주식이나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은 원천징수 과세 대상입니다. 즉, 해외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서 일정 비율의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나 한국 세법상 해외 주식 및 리츠 투자 수입은 다른 금융 수입과 합산하여 고려됩니다. 만약 해외 주식 및 리츠 투자 수입과 기타 금융 수입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금융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금융 수입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국내 및 해외 주식, 리츠, 채권 등의 투자 수익
  • 저축예금, 정기예금, 보험 저축 등의 이자 수익
  • 금융투자신탁, 뮤추얼펀드 등의 분배금 수익

과세 방법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20%
  • 법인: 2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연간 금융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과세 대상 금액에서 다음과 같은 공제를 뺍니다.

  • 해외 주식 및 리츠 투자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 기타 금융 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 (개인: 500만 원, 법인: 250만 원)

신고 및 납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은 신고서 제출 시 납부합니다.

주의 사항

  • 해외 주식 및 리츠 투자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복잡한 세제이므로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여 정확한 세금 책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