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본적 등록기준지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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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점이 등록기준지 결정에 중요합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유지됩니다. 반면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경우, 부모가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출생연도에 따라 등록기준지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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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본적 등록기준지는 출생 시점에 따라 결정됩니다.

2008년 이전 출생자

이 시기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종전 호적의 본적이 자동으로 등록기준지로 유지됩니다. 즉, 출생 당시 부모의 주소가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최초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날짜가 2008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부모는 아동의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의 등록기준지와 부모의 주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은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이익을 위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호적 본적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개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를 변경하면 주민등록증,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의 차이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실을 주민등록증에 기재합니다.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공공기관과의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