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가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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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자녀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첫째, 14세가 되야 하고, 둘째, 16세 생일 전에 카드가 만료되어야 하고, 셋째,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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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 가능 조건

만 14세가 된 자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자녀는 영주권 갱신 신청 시 만 14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 카드 만료일: 자녀의 영주권 카드가 16번째 생일 전에 만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자녀의 14번째 생일이 되기 30일 전 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orm I-90, 영주권 카드 신청서
  • 2장의 최신 여권형 사진
  • 14세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탄생 기록 사본
  • 자녀의 영주권 카드 사본
  • $455의 신청 수수료

영주권 갱신 신청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보안 점검을 포함하여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알립니다.

갱신된 영주권 카드는 자녀의 16번째 생일 후 발송됩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자녀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자녀는 임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증명을 사용하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후에도 자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갱신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자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