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가 영주권 갱신을 할 수 있나요?
14세 자녀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갱신이 가능합니다. 첫째, 14세가 되야 하고, 둘째, 16세 생일 전에 카드가 만료되어야 하고, 셋째, 14세가 되기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14세 자녀의 영주권 갱신 가능 조건
만 14세가 된 자녀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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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자녀는 영주권 갱신 신청 시 만 14세에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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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만료일: 자녀의 영주권 카드가 16번째 생일 전에 만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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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자녀의 14번째 생일이 되기 30일 전 내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녀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영주권 갱신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Form I-90, 영주권 카드 신청서
- 2장의 최신 여권형 사진
- 14세 자녀의 출생 증명서 또는 탄생 기록 사본
- 자녀의 영주권 카드 사본
- $455의 신청 수수료
영주권 갱신 신청서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보안 점검을 포함하여 신청을 검토한 후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알립니다.
갱신된 영주권 카드는 자녀의 16번째 생일 후 발송됩니다. 그러나 신청서가 승인되기 전에 자녀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자녀는 임시 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임시 증명을 사용하여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후에도 자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영주권 갱신 신청에 대한 추가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민 변호사는 자녀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결정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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