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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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5년 유효하며, 미국 입국 시 2년 체류 기간이 부여됩니다. 2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 내 사업체를 지속 운영하고, 최소 2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여 생계 유지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꾸준한 사업 활동과 고용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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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는 한국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비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만 투자한다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년의 유효기간과 2년의 체류 기간이 주어지는 이 비자는 엄격한 요건들을 충족해야만 얻을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갱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사업체 운영’이라는 추상적인 조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2 비자 취득 및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요건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소액의 투자로는 불가능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위험 부담이 있는’ 투자가 필수입니다. 투자금은 사업체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권장하며,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 내 은행 계좌에 돈을 예치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야 하고,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 구매 계약서, 임대 계약서, 장비 구매 영수증, 고용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요구됩니다.

둘째, 투자자는 사업체의 ‘경영 및 통제’를 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사업체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여야 합니다.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이사회 구성 등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는 E-2 비자 취득 및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학위, 경력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체는 ‘수익성’을 갖춰야 합니다. 투자자의 생계 유지만을 위한 ‘한계 기업 (Marginal Enterprise)’는 E-2 비자 발급 및 유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투자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 유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하며, 더 나아가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를 통해 예상 수익과 고용 창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업 성장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재 수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성장 가능성까지 고려됩니다.

넷째, ‘고용 창출’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투자를 통해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최소 2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권장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더 많은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고용 계약서, 급여 지급 명세서 등을 통해 실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닌,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와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E-2 비자 취득의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