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 신청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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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신청 시에는 시민권 증서와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그리고 체류지 입증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가 필요합니다. 서류 준비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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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증 발급 절차 및 비용

거소증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공식 서류로, 체류 기간 확인, 은행 거래,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거소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절차와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비용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필요 서류

거소증 발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민권 증서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거소증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입국관리사무소 방문: 각 지역 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국민은행 우체국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거소증 발급 기간은 대략 2~3일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특별 신청 절차를 통해 빠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

  • 거소증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입국관리사무소에서만 발급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 거소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거소증 유효 기간은 1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거소증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