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본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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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시 성과 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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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 시 한자 성명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법적으로 성씨와 본관은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민법 제774조와 제77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74조 (비혼자의 성과 본)

비혼자(혼외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가진다.

민법 제775조 (출생 신고에 성과 본 미입적 시)

출생 신고 시에 성과 본을 기입하지 아니한 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가진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신원 확인: 성씨와 본관은 자녀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함으로써 자녀와 어머니 간의 법적 연결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 자녀의 사회적 안정: 성씨와 본관은 자녀의 사회적 정체성과归属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함으로써 자녀가 사회에서 안정된 신분을 확립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양성 평등: 성씨와 본관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자녀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을 따르게 함으로써 양성 간의 평등을 증진하고, 여성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출생 신고 시 한자 성명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 시 명시적으로 성씨와 본관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선택이 우선합니다. 또한, 본인이 성년이 된 후에 법적 절차를 거쳐 성씨와 본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