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시 면세한도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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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 시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행자 휴대품의 전체 과세 가격이 중요합니다.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면세점 구매품 재반입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 구매품, 선물 모두 포함되니 귀국 전 면세 한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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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시 면세 한도
한국으로 귀국할 때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 가격 총계가 중요합니다. 한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동일한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과세 가격 기준
면세 한도는 개인의 휴대품에 대한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 가격은 구매 시 지불한 가격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해외 구매품 및 선물
-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품목
- 여행 기간 동안 사용한 품목 (예: 의류, 화장품)
면세 한도
2023년 기준, 한국으로 귀국 시 개인당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기타 결제 수단으로 지불한 금액을 포함한 휴대품의 과세 가격 총액에 적용됩니다.
초과분에 대한 관세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휴대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3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의무
귀국 시 휴대품의 과세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초과분이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 또는 물품 몰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한도 확인 방법
귀국 전에 면세 한도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세관 홈페이지: https://customs.go.kr/kcs/
- 세관 문의 전화: 1345 (국내), +82-2-399-4017 (해외)
주의 사항
- 면세 한도는 개인당입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 휴대품을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면세 한도는 정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귀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면세 혜택은 개인용 품목에만 적용됩니다. 상업적 목적으로 휴대하는 품목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 위반이나 오해를 방지하려면 귀국 시 정확하게 세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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