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주류 반입 규정은 무엇인가요?
기내 휴대 가능한 주류는 알코올 도수 24~70% 이하 제품으로, 1인당 5리터까지 허용됩니다. 단, 용기당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총 2kg 또는 2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기타 화장품 및 의약품(비방사성)은 용기당 0.5kg 또는 0.5리터 이하, 1인당 2kg 또는 2리터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상세 규정은 항공사에 문의하세요.
여행의 설렘, 술 한 잔으로 더욱 풍성하게? 기내 주류 반입 규정, 제대로 알고 떠나세요!
여행의 설렘을 더욱 돋우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향긋한 와인 한 모금이죠. 하지만 기내에 주류를 반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기내 휴대 가능한 주류는 알코올 도수 24~70% 이하 제품으로, 1인당 5리터까지 허용됩니다. 하지만 용기당 0.5kg 또는 0.5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총 2kg 또는 2리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1리터짜리 와인 두 병을 휴대하려면, 무게가 2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당 500ml 와인 4병을 휴대하려면, 총 용량이 2리터를 넘지 않고, 무게 또한 2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내 반입 규정과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는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이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휴대가 가능합니다.
기타 화장품 및 의약품(비방사성)은 용기당 0.5kg 또는 0.5리터 이하, 1인당 2kg 또는 2리터까지 휴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항공사마다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전에 항공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액체류 반입 규정은 보안상의 이유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 수하물로 부치거나, 목적지에 도착 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 전 주류 반입 규정을 미리 확인하고, 즐거운 여행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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