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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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입국 규정 변경으로, 대한민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한국 국적자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외국 국적자 또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여권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 한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 여권으로만 입국해야 합니다. 최신 정보는 항공사 또는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소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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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 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요건은 국적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국적자
한국 국적자는 유효한 한국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외국 국적자 및 복수 국적자
외국 국적자 또는 복수 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여권 유효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외국 여권 소지자: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모두 소지자: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 (외국 여권에 해당)
중요 사항:
- 한국 여권 소지자는 반드시 한국 여권으로만 입국해야 합니다.
- 외국 여권 소지자는 한국 여권과 외국 여권 모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입국 시 외국 여권을 제시해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요건은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확인:
여권 유효기간은 여권에 명시된 “만료일” 또는 “유효기간” 항목을 참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입국 예정일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예외 사항:
일부 국가는 상호 협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권 유효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여권을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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