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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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담배(1보루), 주류(2리터), 향수(100ml)는 한도 외 추가 허용됩니다.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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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규정 요약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여행자는 일정한 한도 이내의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세관에서 과도한 면세품 반입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면세 한도
1인당 면세 한도는 미국 달러 기준 800달러입니다. 이 한도는 구매 품목이나 개인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물품에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외 추가 허용 물품
면세 한도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물품은 추가적으로 면세로 허용됩니다.
- 담배: 1보루 (200개피)
- 주류: 2리터
- 향수: 100ml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의 신고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세 및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적색 통로 이용: 세관장에 도착하면 “세금 납부” 표시가 있는 적색 통로를 이용하세요.
- 신고서 작성: 세관원에게 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 목록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 세금 및 관세 납부: 신고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세금 및 관세를 납부하세요.
- 영수증 수령: 납부한 세금 및 관세에 대한 영수증을 수령하세요.
주요 사항
- 면세 규정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치가 높은 물품(예: 보석류, 전자기기)은 면세 한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의료 기기, 개인 위생용품은 일반적으로 면세 대상입니다.
-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관에 미리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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