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달러 소지한도?
6 조회 수
질문이 있으신가요? 더 보기
미국 입국 시 현금 소지 금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소지 금액 제한
미국 입국 시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통화가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입국 시 세관 신고서(CBP Form 6059B)에 현금 금액을 기재
- 입국 시 CBP 직원에게 직접 신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압수
- 벌금 부과
- 미국 입국 거부
신고서 구비 내용
세관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국적
- 입국 날짜와 시간
- 현금 금액과 통화 종류
- 현금을 취득한 방법과 출처
- 현금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소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 은행의 트래블러스 체크 또는 유가증권
- 미국 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인 현금
-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현금
주의 사항
- CBP는 미국 입국 시 모든 사람을 무작위로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 CBP는 10,000달러 미만의 현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소지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대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미리 여행자 수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답변에 대한 피드백: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피드백은 향후 답변 개선에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