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시 달러 소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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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달러 소지 금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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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 시 현금 소지 금액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소지 금액 제한

미국 입국 시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는 경우,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국(CBP)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통화가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CBP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입국 시 세관 신고서(CBP Form 6059B)에 현금 금액을 기재
  • 입국 시 CBP 직원에게 직접 신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00달러 이상의 현금을 소지한 채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압수
  • 벌금 부과
  • 미국 입국 거부

신고서 구비 내용

세관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이름, 생년월일, 국적
  • 입국 날짜와 시간
  • 현금 금액과 통화 종류
  • 현금을 취득한 방법과 출처
  • 현금을 미국에서 사용하는 방법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소지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외국 은행의 트래블러스 체크 또는 유가증권
  • 미국 내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될 예정인 현금
  • 정부 또는 공인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될 현금

주의 사항

  • CBP는 미국 입국 시 모든 사람을 무작위로 검색할 권한이 있습니다.
  • CBP는 10,000달러 미만의 현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소지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금을 많이 소지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대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미리 여행자 수표를 구매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