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노쇼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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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쇼 위약금은 출발지와 예약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출발 단거리 노선의 경우 재발행 수수료 7만원이 부과되며, 해외 출발시에는 USD 70의 환불 위약금과 USD 40의 재발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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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별 노쇼 위약금 안내
비행기 노쇼 위약금은 항공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노쇼 위약금이란, 예약된 비행기에 타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비행기 노쇼 위약금은 보통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항공사
- 예약 등급
- 노쇼 수수료 정책
- 출발지 및 목적지
한국 항공사 중 대한항공의 노쇼 위약금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항공 노쇼 위약금
대한항공의 노쇼 위약금은 출발지와 예약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
국내선 노쇼 위약금
- 출발지: 한국
- 재발행 수수료: 70,000원
-
국제선 노쇼 위약금
- 출발지: 해외
- 환불 위약금: 70달러
- 재발행 수수료: 40달러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쇼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항공사의 책임으로 인한 비행 지연 또는 취소
- 의료적 이유 또는 가족 비상 사태
- 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노쇼 위약금 회피 방법
노쇼 위약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 비환불성 항공권 구매하기: 비환불성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 가능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노쇼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공권을 재발행하기: 항공권을 재발행하면 노쇼 위약금을 피할 수 있지만, 재발행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공사에 연락하기: 비행기에 타지 못할 경우 즉시 항공사에 연락하면 노쇼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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