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 바꿀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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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현재 여권으로 입국 및 출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아의 경우 빠른 성장으로 인해 여권사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여권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사진으로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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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권 유효기간이 남았는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요. 혹은 아이의 여권 사진이 너무 어린 시절 사진이라 낯설어 보여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해서 사진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신원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식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조금 촌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여권의 사진은 신청 당시의 모습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즉, 사진이 낡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사진 자체만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진의 품질이 너무 낮아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면, 재발급을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 역시 단순한 미용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영유아의 경우입니다. 영유아는 성장 속도가 빨라서 여권 발급 당시의 사진과 현재 모습이 크게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경우에는 여권 사진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는 여권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사진으로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진의 미적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원 확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권 재발급 절차는 여권 발급 당시와 동일하며,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했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며, 더욱 신중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여권 재발급을 고려하기 전에, 현재 여권의 사진 품질과 신원 확인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여권 사진을 단순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진이 낡거나 품질이 낮아 신원 확인에 문제가 생길 정도이거나, 영유아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사진과 현재 모습의 차이가 매우 클 경우에만 여권 재발급을 통해 새로운 사진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 사진 교체를 고민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여권 재발급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재발급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여권은 단순한 사진이 아닌, 여러분의 신원을 증명하는 소중한 문서임을 잊지 마세요.